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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생태 탐방선' 도입 보류

환경단체 반발에 충북도 계획안 철회…재검토

  • 웹출고시간2013.05.16 12:18: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충북도의 대청호 생태 탐방선 도입 계획이 일단 보류됐다.

충북도는 16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청호 생태 탐방선 운항 계획안을 철회했다.

생태 탐방선은 수질환경과 생태 등을 관찰하는 교육용 선박이다.

도는 태양광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100t 규모의 선박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수계기금지원을 요청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금강수계실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곽 열 충북도청 수질관리과 주무관은 "일부 위원들이 수계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데다 수질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 계획안을 자진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 주무관은 "대전, 충남 등 하류지역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해 협조를 구한 뒤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계획안 철회가 생태 탐방선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했다.

대청호에는 담수 초기인 1979년부터 문의 문화재단지∼옥천 장계유원지(47㎞) 구간서 유선(놀잇배)과 도선이 운항하다가 수질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4년 만에 중단됐다.

이후 충북도는 청원·옥천·보은군과 손잡고 뱃길복원을 시도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뱃놀이 등을 금지한 수도법에 가로막히자 '대안'으로 생태 탐방선을 내놨다.

생태학습이나 교육용 선박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도 운항가능하다.

하지만 대전·충남북, 전북지역 환경단체는 생태 탐방선도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공동성명을 내 "금강수계기금을 낭비하고, 수질오염을 부추길 생태 탐방선 도입을 철회하라"고 충북도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

금강수계기금은 대청댐 하류지역 주민한테서 거둔 물이용부담금(1t당 160원)으로 조성된다.

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대전·충북·충남·전북 등 금강주변 4개 시·도와 국토교통부, 산림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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