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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17 22:29: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검출돼 관련 제품에 대한 폐기 수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 제품을 시험분석한 결과, 생쥐 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주)농심의 자체 시험분석 결과를 확인한 결과, 크기가 1.6센티미터인 이물질은 외관이 딱딱하고 기름이 묻었으며, 털이 미세하게 탄 흔적이 있는 물질로 생쥐 머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주)농심 부산공장 내부는 밀폐식 시설로서 제조관리 상태가 양호해 공정중에 이물 혼입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주)농심 중국 현지공장(청도농심푸드)에서 제조한 새우깡의 주원료인 반제품 제조 또는 포장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농심에 대해 시설개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문제의 반제품을 이용해 만든 모든 새우깡 제품은 수거,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식약청은 이달말쯤 중국 현 지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농심(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노래방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 모양의 이물질이 나왔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원료혼합의 이은 반제품은 중국 청도농심푸드에서 생산되고 부산공장에서는 이 반제품을 사용해 건조, 파칭, 포장제품으로 생산됐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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