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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가스누출…또 다시 드러난 유해가스 관리 허점

연간 120t 미만 사용업체 등록대상 면제
독성가스 아닌 유해가스에 주민 화들짝
누출가스 정보 공유 등 시스템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13.04.10 19:24: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일 오전 3시께 충북 청원군 오창산업단지의 안경 렌즈를 만드는 공장에서 황화가스가 누출돼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 등이 피해 내용과 함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 들어 청주·청원권에서 잇따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0일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D사에서 발생한 가스 누출사고는 환경당국의 허술한 관리실태를 여실이 보여줬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께 유해가스가 누출됐고, 이 회사 옆에 있는 IT(정보기술)기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수십 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소동이 났다.

제조공정을 고려할 때 D사는 언제든지 유독물을 내뿜을 위험성이 있는 곳이지만, 환경당국의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상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소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에서는 연간 120t 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업체'의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발생 후 충북도는 관리대상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원인과 대응책 등을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 누출된 가스는 모노머 분해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졌다. 유독물질이 아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황으로 차분하게 대응하면 쉽게 수습될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이산화황이 타는 냄새가 퍼지면서 인근 근로자들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또는 나이론 등 유해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올 들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불산·염소가스 누출사고에 놀란 근로자들을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은 것이다.

도 관계자는 "D사에서 누출된 가스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가스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적인 유해가스로 구분된다"며 "다만, D사에서 유독물을 분류되는 이황화디스를 사용하고 있는 점 때문에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독성가스와 일반 유해가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측이 정확한 정보를 환경당국과 인근 주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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