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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29 17:39: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고법 행정부(부장판사 신귀섭)는 29일 허모(48) 전 교사 등 8명이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비를 불법으로 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이들의 징계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부한 금액이 소액에 불과한 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이는 교과부의 조치방안에서 제시한 징계기준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원고들이 민노당의 당원이나 당우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른 지역의 교사들이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더 가벼운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오랜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에 종합해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입을 피해 등에 비춰 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허씨 등 교사 8명은 옛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 포함)으로 가입한 뒤 CMS 자동이체를 통해 당비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도교육청에서 2010년 10월29일 해임 2명, 정직 3월 5명, 정직 1월 1명 등의 처분을 내리자 '부당하다'며 이같은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승소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같은 소송 결과에 대해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교육현장에서 오직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교사들이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징계무효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원상회복,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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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충북일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국내 시장에 '콜라겐'이라는 이름 조차 생소하던 시절 장부식(60)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는 콜라겐에 푹 빠져버렸다. 장 대표가 처음 콜라겐을 접하게 된 건 첫 직장이었던 경기화학의 신사업 파견을 통해서였다. 국내에 생소한 사업분야였던 만큼 일본의 선진기업에 방문하게 된 장 대표는 콜라겐 제조과정을 보고 '푹 빠져버렸다'고 이야기한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에게 해당 분야의 첨단 기술이자 생명공학이 접목된 콜라겐 기술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분야였다. 회사에 기술 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일주일에 5건 이상 작성할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장 대표는 "당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기업으로 선진 견학을 갔다. 정작 기술 유출을 우려해 공장 견학만 하루에 한 번 시켜주고 일본어로만 이야기하니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견학 때 눈으로 감각적인 치수로 재고 기억해 화장실에 앉아서 그 기억을 다시 복기했다"며 "나갈 때 짐 검사로 뺏길까봐 원문을 모두 쪼개서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어렵게 가져온 만큼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견학 다녀온 지 2~3개월만에 기존 한 달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