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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납금 채우려 '위험한 질주'

전액관리제 외면… 법과 현실 괴리
무리한 운행에 애꿎은 승객만 피해

  • 웹출고시간2012.08.08 20:11: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인택시기사 김모(38)씨의 꿈은 '개인택시기사'다. 자격은 이미 채웠다. '6년 이상 법인택시 무사고 경력'을 3년가량 넘겼다. 하지만 개인택시를 몰 수 없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신규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차 용역결과에 따른 조치다.

현재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평균 14~15년이 걸린다. 이때까지 법인택시를 몰거나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한다. 개인 간 양도금액은 8천500만원을 웃돈다.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개인택시기사 꿈을 접을까 생각 중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어렵고, 면허를 사자니 모아둔 돈이 없어서다. 하루 사납금 14~15만원을 내고 나면 한 달 100만원 남짓 벌이다. 이만저도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가능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그만 사고를 냈다. 승객도 크게 다쳤다. 돈을 더 벌려고 과속운전을 한 탓이었다. 김씨는 하소연했다. "사납금 제도가 문제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승객이 없어 하루 종일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과속, 신호위반 같은 '위험한 질주'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 금지된 사납금 제도가 시민 안전위협은 물론, 법인택시기사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사납금 제도는 불법이다. 한참 전인 1997년 법으로 금지됐다. 대신 '전액관리제'란 제도가 등장했다. 쉽게 말해 월급제다.

하지만 시행하는 곳이 거의 없다. 청주지역 21개 법인택시업체 중 공민교통만 지난 5월부터 일부 시행 중이다. 공공운수 노조원 4명만 달랑 참여하고 있다.

법적으론 나머지 업체와 기사들에겐 과태료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최고 기사자격 정지 및 감차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행정기관을 이를 꺼린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두려워서다. 법적으로 정해진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주체가 택시기사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사납금 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전액관리제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전액관리제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버는 만큼 가져가고 싶어 한다. 한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를 하면 기사들이 대충 일하게 된다"며 "정해진 근무시간만 때우려는 이른바 '공산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청주에는 1천481대의 법인택시가 돌아다닌다. 이 중 법을 지키는 택시는 4대 뿐이다. 법과 현실이 한참 괴리된 셈이다. 공공운수노조 공민교통 분회 관계자는 "사납금 제도의 폐해를 이대로 놔둔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 임장규·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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