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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범죄,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조건만 맞으면 OK… "택시 빌려줍니다"
10대 등 무자격자 아무나 운전대 잡아
행정·사법기관 부실조사… 청탁 의혹도

  • 웹출고시간2012.08.07 20:19: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택시 타기가 무섭다. 잊을 만하면 사고 소식이 들린다. 여성 승객 납치 성폭행, 살인, 무자격 운전자 교통사고 등 그 수가 헤아리기 어렵다. 택시업계는 '불법도급제'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 택시 운전자격이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식으로 고용하다보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단 얘기다. 얼마 전 청주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도 불법도급에서 비롯됐다. 끊이지 않는 택시 범죄. 무엇부터 곪았는지, 썩은 뿌리를 뽑아낼 방법은 없는지 긴급 진단해본다.
글싣는 순서

1. 범죄의 온상 '불법도급제'

2. 사고 부르는 사납금 공포

3. 택시업계 자성 선행돼야

지난 1일 밤 11시10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인근에서 한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여고생(17) 한 명이 숨졌다. 친구 2명도 크게 다쳤다.

택시는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사고를 냈다. 운전 미숙 탓이다. 택시 운전자는 만 18세의 청소년이었다. 택시 면허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운전대를 잡게 됐을까.

법적으론 당연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돈만 주면 아무나 택시를 몰 수 있다. 10대든, 범죄자든 상관없다. 택시기사나 택시회사와 계약 조건만 맞으면 된다. 이른바 '택시 도급제'다.

도급제란 일반적으로 택시업체가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는 행위다. 도급 기사는 따로 월급을 받지 않는다. 정해진 대여금, 즉 사납금만 납부하면 된다. 경기 불황으로 택시를 놀리는 회사로선 남는 장사다.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다른 형태도 있다. 정식 택시기사에게 택시를 빌리는 방법이다. 때에 따라 도급 기사에게 또 한 번 도급을 받는 '재도급' 기사도 있다. 일명 '스페어 기사'라 불린다. 이들은 택시기사에게 5~7만 원가량의 일당을 받는다. 택시기사는 스페어 기사가 벌어온 수입금에서 일당만 떼어주면 된다. 나머지는 본인 몫이다. 그 시간 택시기사는 대리운전이나 노래방 도우미 같은 '투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도급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택시운전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20세 미만 또는 1·2종 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자에게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고는 이 모두를 위반한데서 비롯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청주시내에 엄청난 수의 도급택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 서류로만 도급 택시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식 택시기사가 도급을 몰래 줄 경우나 회사 측이 도급 기사에게 임금을 주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다면 적발이 어렵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충북지회가 지난 3월부터 도급 택시를 청주시와 경찰에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한 대도 적발되지 않은 이유다.

청주시는 사고 후 해당 택시에 대해 영업정지 90일이나 과징금 18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택시를 빌려준 기사의 택시면허를 취소하고, 사고를 낸 도급 기사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개한 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택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행정·사법당국의 축소·은폐조사와 직무유기가 불러온 살인행위"라며 "특정 택시업체 공동대표란 사람이 모 행정기관 사무관으로 있는 점을 보아 제 식구 감싸기나 청탁성 뒷거래 여부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 임장규·백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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