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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파업…"한달 꼬박 일해도 월 100만원"

유류세 인하·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
충북도, 피해접수 등 대책본부 운영

  • 웹출고시간2012.06.25 20:26: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청·강원지부 청주지회 조합원들이 청주역에 집결,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월 300시간 일해도 제 몫은 겨우 100만 원 조금 넘어요. 유류세 인하와 운송료 현실화만이 살 길입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5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도내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충북에는 충청·강원지부 소속 화물 노동자들이 청주와 충주, 제천과 단양, 음성 등 4개 지회별로 이날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갔다.

충청·강원지부 청주지회 조합원들도 한 몸같이 지내던 차에서 손을 떼고 청주역으로 집결했다.

이글거리는 뙤약볕 아래 천막을 친 조합원들은 '총파업 특보 1호'라는 전단을 들고 컨테이너 수송을 위해 청주역을 찾은 비조합원 화물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이후 4년 만에 거리로 나온 화물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의 요구 사안은 △최저임금 보장 내용이 담긴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전면 재개정) △운송료 30% 이상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동기본권 보장△유류세 인하 등으로 4년 전과 똑같다.

기름값은 널뛰듯 올랐지만 운송료는 수년째 동결되면서 일을 해도 실제 소득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돼 왔기 때문이다.

오학균 청주지회장 "서울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를 운반하고 받는 운송료는 70만~80만 원 수준이지만 운송회사가 중간 수수료로 절반을 가져간다"며 "차 할부(월 300만~400만원), 기름값(월 600만~700만원), 차량관리비 등을 제하면 한달 꼬박일해도 월 소득 100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오 회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표준운임제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경유 판매가의 56%를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업을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운전대를 잡으면 신용불량자, 운전대를 놓으면 실업자가 되니 더이상 정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은 화물연대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통업은 농축산물과 생필품 운송업무는 자체운송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차질이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 되면 제천과 단양지역의 시멘트 운송대란, 제조업 등에서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충북도는 이날부터 교통물류과 직원 17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해 피해 접수 등 비상수송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운송을 거부한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ℓ당 345원) 지급을 정지한다.

또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도 무역업체들이 수출입 물품 운송에 수송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화물연대 파업대응 비상대책반'을 파업이 끝날 때까지 운영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대책반 운영과 관련, 충북지역 소재 무역업체들에게 안내문을 보냈다"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책반으로 신고(☏043-236-1171))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민·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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