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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횟수제한' 후반기 도의회서 처리

일부 의원 반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 웹출고시간2012.06.24 18:1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논란을 빚었던 충북도의원 도정질문 횟수제한이 결국 후반기 의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충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311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조차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에 '도정질문 의원의 수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인데, 일부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 조문 앞에 '회기(會期)와'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기와'의 의미는 매년 1월과 7월에 집행부로부터 받는 업무보고 등은 횟수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도정질문 횟수제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논리에서다.

운영위 심의에서 회의규칙 개정에 반대해온 민주통합당 김동환(충주) 의원 등의 반발에 부딪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규칙 개정은 무산됐다.

결국 전반기 도의회가 다음달 2일 312회 정례회 개회와 동시에 사실상 끝나기 때문에 지난달 말부터 한달 가까이 논란을 빚은 도정질의 횟수제한 문제는 후반기 도의회가 끌어안고 가게 됐다.

7월 정례회에서 후반기 의장단과 평의원 소속 상임위가 재편되는 만큼 도정질의 횟수제한 문제는 원점에서 규칙개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4월27일 의원별 연간 도정질문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도의회 도정질문에 관한 세부운영 규정(훈령 60호)'을 공포했다. 이후 '도의회가 스스로 재갈을 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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