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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 '토착 상권' 공생(共生) 방안 없나

의무휴업 대상 확대 '목소리'
"대형마트·SSM 적용 형평성 어긋나"
청주 성안길 상인들, 관려법 개정 촉구

  • 웹출고시간2012.06.20 20:24: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글싣는 순서

①대기업 위주 시장 재편
②'토착 상권' 줄폐업 우려
③공생(共生) 방안 없나?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기업의 잇따른 진출, 세종시 출범 등으로 성안길 상권을 중심으로 청주·청원지역 토착상권의 쇠퇴가 본격적으로 예상되면서 좁게는 지역상권, 넓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대비한 노력도 추진되고 있다.

육거리·성안길 상점가 구역(45만5천㎡)은 지난해 5월 서울 등 7개 지역과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상권 붕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점을 맞았다.

그 중 청주시는 시장관리기구인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과 성안길연합번영회와 함께 기존의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 중앙공원 뒤편에 마련된 성안길 고객주차장이 오는 23일부터 정상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8월말 오픈을 앞둔 성안길 고객지원센터로 활용될 건물이 리모델링 중이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중앙공원 뒤편에 성안길 고객주차장(17면)이 오는 23일 완공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주차면 수(100대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8월말 고객지원센터(지하 1층·지상 4층)가 리모델링을 마치면 재단·번영회 사무실, 동아리방 등으로 활용해 고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경영선진화 사업은 지역커뮤니티 네트워크(홈페이지·앱 제작), 유입인구 확대(거리공연), 상권특화(문화거리 이벤트)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특히 지하 대현상가부터 육거리시장까지 1.2㎞이르는 구역을 나눠 유동객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업태로 전환하는 클러스터 구축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주목받는다.

재단이 올 초 자체 조사한 결과 주말 유동객은 △1구역 지하상가~롯데시네마 청주점 3만 6000명 △2구역 롯데시네마~국민은행 청주남문지점 1800명 △3구역 국민은행 청주남문지점~육거리 1천800명으로 구역마다 유동객 인구가 달랐다.

구역별 고객이용층은 1구역 10~20대, 2구역 30~40대, 3구역 50~60대로 세대별로 구분돼 이에 맞는 클러스터를 조성, 판매전략을 세우는 마케팅이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등 업태가 1/3씩 골고루 입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성안길 평당 전세보증금은 활성화지역(10평 점포·1층 기준)으로 성안길 상권의 경우 7천200만원대 내외이며 월세는 200만원대를 호가해 음식업 입점이 어려운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으로 시작된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 확대도 새로운 대안으로 손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타'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법안 개정으로 의무휴업은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 SSM만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류 등을 취급하는 소상인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아울렛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입을 모으고 있다.

성안길 상점가 상인은 "우리도 전통시장 상인처럼 소상인에 불과한데 정부의 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의류업 소매상들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옛 대농지구에 들어설 롯데아울렛 부지에 롯데마트가 들어설 경우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시 관련 부서는 취급품목과 매장규모 등이 보고되지 않아 현재로선 의무휴업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 경제과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신고)을 해야만 취급 품목과 면적 등을 알 수 있는데 아직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아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백화점은 의무휴업에서 제외돼 있어 백화점 내 마트와 비슷한 판매시설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석, 적용해야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끝>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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