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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립대, 특별전형 입학사정업무 부당 처리

감사원, 시·도립대 운영실태 발표
해당자 징계처분 등 학교에 요구

  • 웹출고시간2012.03.21 20:1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립대가 특별전형 입학사정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학생 성적 부여 등 학사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시ㆍ도립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입학사정 등 교무 업무를 총괄한 충북도립대 A부교수는 특정학과 특별전형 지원자가 13명이 미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일반전형 지원자의 입학원서를 특별전형으로 변경해 미달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지시 받은 B씨는 10명의 입학원서를 임의로 선택해 입시원서 전형구분상의 '일반전형'란에 표시된 '○'표시를 선을 그어 삭제했다. 대신 '특별전형' 중 '독자기준'란에 '√'표시를 한 후 자필로 '교직원 추천'이라고 임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교직원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고 '교직원 추천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10명이 특별전형 결과 모두 합격했다.

충북도립대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특별전형은 특별한 지원자격을 조건으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중 '담임교사 및 본교 교직원 추천자'의 경우 담임교사 또는 본교 교직원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감사원은 충북도립대 총장에게 해당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하도록 요구했다.

충북도립대는 또 2011학년도 1학기에 등록한 2학년 학생 32명 가운데 12명은 학기 초 취업 이후 수업에 참석하지 않아 교과목 총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했는데도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립대 학칙 시행세칙에는 각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 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시험 등의 점수에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12명에 대해 교과목별 수업 출석 여부를 조사해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부당하게 부여한 성적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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