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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조합장 임금·비상임이사 수당 동결

조합원들 반발에 백기

  • 웹출고시간2012.01.30 19:17: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보은농협 조합장 임금과 비상임이사 수당이 동결됐다.<27일·30일자 3면>

30일 보은농협과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보은농협예식장에서 가진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연봉 25% 인상과 비상임이사·감사 수당 36.6% 인상(안)이 조합원들의 반발에 막혀 부결돼 동결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연봉·수당인상(안) 부결은 조합원들의 서명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농협 조합원들은 지난 27일부터 조합장 연봉과 비상임이사·감사 수당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고,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이용고배당 실현을 통해 농가의 어려움 타개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 조합원 933명의 서명을 받았다.

조합원 933명이 참여한 서명문에는 한·미FTA 등으로 어려운 농가를 위해 조합장이 솔선수범해 임금의 10%를 삭감하고, 비상임이사들의 수당은 동결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조합장 연봉 및 비상임이사·감사 수당 인상(안)이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자동으로 지난 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처리됐다.

김윤식 농업경영자협회장은 이날 조합원들의 서명원을 대표로 제출하고, "지금 농촌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농업활성화 대책없이 자기들끼리 만든 임금인상(안)을 상정해 농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조합원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협의 각종 사업 및 예산안 등에 대해 감시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농협은 이번 조합장 임금과 비상임이사·감사 수당 인상(안)이 조합원들의 반발에 막혀 부결됨에 따라 앞으로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조합원들의 신뢰도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됐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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