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2.01.17 17:43: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몇 배나 많은 술을 마시는 등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심신미약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직전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임에도 소주와 맥주를 혼합해 소주 5병 정도의 술을 마신 뒤 범행직후 '나 왜 여기 있지, 집에 가야 되는데'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던 점, 현장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체포구속인명부의 인치물 등의 확인란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 오전 3시15분께 청주시 모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귀가하던 B(45·여)씨 발견한 뒤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 최대만기자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