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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영동군청 직원 무더기 징계요구

4명 중징계·8명 경징계·13명 주의…15억여원 변상지시

  • 웹출고시간2011.07.14 18:32: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금을 횡령한 영동군청 직원 3명에 대해 파면이 권고되는 등 무더기 징계가 요구됐다.

충북도는 14일 영동보건소 공금횡령 사건 등에 대해 2월 21-3월 15일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관련 공무원 4명을 중징계, 8명을 경징계, 13명을 주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한 공금 17억3천여만원 중 회수하지 못한 15억235만원은 당사자에게 변상토록 조치했다.

재활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구입비 등 9억8천여만원을 빼내 잠적한 전 보건소 직원 J씨와 주민들로부터 거둔 수도요금 1천800여만원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린 청원경찰 W씨 등은 중징계(파면) 요구됐다.

또 관용차량 유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빼돌린 재무과 직원 L씨와 유가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전 건설과 담당(계장) Y씨에게도 면직과 정직1개월 중징계가 권고됐다.

부서 내 공금횡령을 막지 못한 담당급 직원 등 8명은 관리책임 등을 물어 무더기 경징계, 13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징계요구된 직원 중 11명에 대해 이달 안으로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증평군으로 전출한 1명은 해당 군에 징계 요구할 계획이다"면서 "횡령된 공금 중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공무원 재산추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거둬 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유가보조금 횡령 및 보건소 공금횡령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영동군이 징계 의결을 요구해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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