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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감사원 징계 공무원들 지금은?

현재 복역중이거나 기소중지 상태

  • 웹출고시간2011.07.14 20:18: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군에서 공금횡령과 근무지 이탈 등으로 말썽을 빚어 14일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현재 복역 중이거나 기소중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지난해 4월 공금횡령 여직원의 자살사건 이후 지난 3월까지 7억원대 유가보조금 횡령사건, 보건소 직원의 10억원대 공금횡령사건 등 크고 작은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군은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감사원 특별 감사를 받았다.

◇7억원대 유가보조금 횡령사건

군은 지난해 11월 16일 여객 및 화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유가보조금 담당 공무원 A씨(28)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2007년 2월26일부터 2010년 7월6일까지 총 25회에 걸쳐 7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져 1심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 끝에 5년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는 타인 명의의 통장 계좌를 이용해 유가 보조금을 입금 처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기 사용등록을 통해 입금된 돈을 본인 통장으로 재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군보건소 직원 10억원대 횡령사건

대형 공금횡령 사건의 악재에 대한 기억이 가시기도 전 군에서는 또다시 대형 공금횡령 사건이 터졌다.

군은 지난 1월31일 군보건소에 근무하던 B(38)씨가 9억8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뒤 연락이 끊긴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 했으나 B씨는 잠적했고,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다.

군 자체조사 결과 B씨는 회계업무를 보던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반회계 자금을 보건소 신용카드 계좌에 입금한 후 ATM기를 통해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무과 직원 유류비 횡령의혹

재무과 직원이었던 C씨는 지난 3년 동안 유류비 등 일반 운영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빼돌린 뒤 직원들의 회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 됐다. C씨는 빼돌린 2천여만원을 변상하고, 현재 군청에서 근무 중이다.

◇상수도사업소 직원 수도요금 횡령의혹

군에서는 감사원이 감사를 준비 중이던 2월 15일 상수도사업소 직원 D씨가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받은 돈(1천800여만원)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금융기관에 처리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감사원은 D씨가 2009년 7월 이후 세금 체납자들에게 세금납부 독촉장을 보내고 별도의 입출금이 가능한 기관 통장으로 돈을 받아 놓은 뒤 세금납부를 제때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 조사했다.

현재 군청 모 부서에서 근무 중인 D씨는 횡령이 인정된 상수도사용료 1천800여만원을 이미 변상 했으나 C씨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원 징계방침에 따라 충북도인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따라 공직 운명을 달리하게 됐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 처분 결과를 보면 공금을 횡령한 당사자들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고, 실·과·소장 등 지휘 선상에 있던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단 한 명에게도 신분 및 재정상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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