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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자유발언' 원고제출 의무화 논란

"의회 민주주의 역행 처사" vs "본회의 효율적 운영"

  • 웹출고시간2011.06.15 19:26: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의회가 자유발언 개선방안을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8일 의장·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원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본회의 진행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개선 내용의 핵심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당일 개의 1시간 전까지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이 개선 사항을 지난 14일부터 열린 제301회 임시회 때부터 적용하고 있다.

의장은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의사진행발언도 미리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알리고 의장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

만약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내지 않으면 발언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5분 자유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해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의장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의원들 원고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박문희 도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단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다"며 "요지에 어긋난 엉뚱한 발언이 나올 때 이를 의장이 제재할 규칙이 없어 사전 원고제출 의무화 사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다수의 의원들이 원하는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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