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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호적제도 내년부터 폐지

어머니 성(姓)·본(本) 쓸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07.06.04 06:4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현행 호적제도가 호주제와 함께 내년부터 폐지되며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사항을 정리한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된다.

△호주제 폐지… 개인별 등록부 작성=`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대해 2005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민법을 개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7일 제정돼 지난달 17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각종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개념이 도입되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 사항은 호적등본과 달리 본인의 부모, 배우자와 자녀 등 `3대(代)’에 국한되고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 특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증명 대상에 따라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ㆍ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ㆍ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 5종류가 발급된다.
호적등본에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됐지만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부가 작성돼 불필요한 정보 노출이 없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전산호적 내용을 기초로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로 등록부가 작성된다.

△달라지는 가족제도=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이다.
자녀의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할 때 협의가 된 경우에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했다. 또 재혼여성이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자 할 때도 전남편의 동의 없이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변경이 가능해진다.
만15세 미만자에 대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되며,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보아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모두 없어지고 양아버지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 박재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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