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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보조금 챙긴 前 상인회장 입건

경찰 "CCTV설치비 횡령 혐의 못찾아"

  • 웹출고시간2010.12.07 17:1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청주지역 모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이 비가림시설 설치·보수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청주흥덕경찰서는 7일 전 상인회장 A씨를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9월30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시장 상인회장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8년 비가림시설(아케이드) 보수비 명목으로 시에서 보조금 1천350만원을 교부받은 뒤 이 가운데 854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CCTV설치비 3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청주시에 지원 사업을 신청, 해당 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를 집행했지만 △집행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실한 공사 △훨씬 싼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출한 점 등으로 해당 상인회원들로부터 보조금 착복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상인회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감사를 벌인 끝에 비가림시설 보수비 부정 집행 건을 인정, 854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9월1일 이를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청주시가 A씨의 횡령을 인지한 뒤 바로 수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CCTV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가격에 비해 제품질이 너무 떨어져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의혹이 들었지만 불법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없어 입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임장규·강현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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