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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모 전통시장 보조금 횡령 '시끌'

"3천800여만원 착복했다" 고발장 접수
혐의 인정땐 청주시 부실감사 도마위

  • 웹출고시간2010.09.27 19:40: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역 모 전통시장 전 상인회장이 시설 설치·보수 보조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한 상인회원으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청주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지난해 감사를 벌여 일부 금액을 환수 조치했지만, 고발장에는 시 환수액보다 훨씬 큰 횡령 액수가 담겨져 있어 향후 경찰조사 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상인회장 A씨는 지난 2008년 비가림시설 보수비 1천350만원과 2009년 CCTV설치비 5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가림시설 보수비 800여만원과 CCTV설치비 3천만원 등 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청주시에 지원 사업을 신청, 해당 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를 집행했지만 △집행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실한 공사 △훨씬 싼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보조금을 지출한 점 등으로 해당 상인회원들로부터 보조금 착복 의혹을 받아왔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상인회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아 감사를 벌인 끝에 비가림시설 보수비 부정 집행 건만 인정, 854만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결정하고 지난 9월1일 이를 환수했다. A씨는 시 감사에서 "영수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시 CCTV 설치의 건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발장은 A씨가 비가림시설 보수비뿐만 아니라 CCTV설치비 3천만원까지 횡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비가림시설 보수비 횡령 건 외에 CCTV설치비 횡령 건까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청주시의 부실감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청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오늘부터 당사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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