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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주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농지원부에 작성 목적으로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작성 비치하고, 농지행정,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의 소유권 확인, 세금감면 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활용분야를 보면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자금지원 대상 농가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하는데 활용된다.

작성대상으로는 1천㎡(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다.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으로는 농업인의 주소지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한다.

작성방법으로는 ① 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거나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대상 농업인 등의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하다.

③ 농지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따라 성립하므로 서면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하고 구두 계약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 확인 또는 이장 등 인근 주민의 확인을 거쳐 작성한다.

④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에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하나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구·읍·면·동 주민 센터로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⑤ 등재사항은 농업인 인적 사항 및 가족사항, 소유 농지 현황, 임차 농지 현황, 농지일반 현황 등이 있다.

⑥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작성 가능하다.

⑦ 한 필지를 2인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는 필지 내 경계 표시로 특정부분에서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등재 가능하다.

작성시점으로는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대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하고 경작현황은 향후 확인되는 즉시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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