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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대륙광업 '금광개발' 재개

대전고법, 공사중지가처분 파기환송심 취소 결정

  • 웹출고시간2010.11.07 13:35: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륙광업이 낸 공사중지가처분 파기환송심이 열린 지난 4일 대전고법 재판부가 취소 결정함에 따라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일대에서 금광개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3월 음성꽃동네와 주민들이 광업권등록사무소와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해 대륙광업이 광업권을 유지하게 됐다.

대륙광업은 공사중지가처분 파기환송심의 취소 결정으로 광업권 유지하는 한편, 공사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륙광업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음성군과 협의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며 "일부 주민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를 취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의 갱도 원상복구 판결로 음성군이 지난해 11월 행정대집행을 전격 단행해 갱구를 봉쇄했다.

대륙광업과 음성꽃동네, 일부 주민 간 금광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2000년 12월 꽃동네와 주민들의 시위와 소송 제기로 불거지면서 각종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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