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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15 19:32: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가 4대강사업 현장의 석면 함유 석재 반입과 관련, 조기 진화에 나섰다. <13일자 3면>

송영화 건설방재국장은 15일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해 말썽을 빚은 도내 4대강 사업지구의 문제의 석면을 전량 반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한강15공구(제천)에 반입된 석재 65㎥의 반품을 완료했고, 한강8공구(충주)의 석재(1천637㎥)는 16일까지 해당 채석장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도는 일반적으로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는 비중, 흡수율, 압축강도 시험만으로 석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석면 등 오염물질 검출 등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도는 앞으로 사용자재의 검사와 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환경단체는 제천시 수산면 한강15공구 현장, 제천시 백운면 평동천 수해복구 공사 현장, 남한강 본류 한강8공구 현장 등에서 석면 석재가 대량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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