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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전통' 삼화토건 역사 속으로?

친인척 공금횡령 여파 2008년 화의신청
법원 회생절차 폐지…'생사기로' 놓여
15일 이내 대책 없을땐 도산 절차 진행

  • 웹출고시간2010.07.07 19:10: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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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토건이 현재 공사 중인 청원 강내면 탑연리 하수관거 설치 현장. 삼화토건이 공사를 못할 경우 공동도급사인 지평건설이 공사를 맡게된다.

지역 대표 건설업체인 (합자)삼화토건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발행 어음의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에 몰린 삼화토건사는 2008년 12월 27일 청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삼화의 금융권 대출을 비롯한 채무액은 당시 기업은행 40억원 등 170억~180억원대였다.

회사 대표와 친인척인 임원이 19억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약속어음을 부정발급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자 화의신청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삼화는 또 보유하고 있던 청주 상당구 문화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D시행사에 연대보증을 서면서 더욱 힘들어졌다.

시행사 역시 대표의 친척 관계에 있던 인물로 현재 회사가 없어졌다.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2008년 12월 권모씨를 삼화토건사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재판부는 A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 자산실사를 벌여 2009년 4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폐지했다.

삼화는 이에 불복,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항고했고 2009년 8월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삼화의 회생절차를 인가해줬다.

재판부가 회생 인가를 내 준 것은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010년 7월 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단 집회에서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채권 41%(담보)를 보유한 기업은행의 반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75%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다른 채권단이 동의하더라도 59%에 그쳐 불가능해진 것이다.

법원은 최종 시한인 5일 채권단이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6일 다시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삼화토건사는 15일 항고 기간내에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채권단의 강제집행 등 도산 절차를 밟게됐다.

삼화토건은 표재범대표가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을 지난 1975년에서 1982년까지 9,10,11대 회장을 지냈을 만큼 지역내 영향력이 컸던 기업이다.

1955년 설립돼 성장을 거듭한 삼화토건사는 지난 2002년 기성액이 243억4천100만원, 지난 2006년 180억1천200만원으로 건실하게 성장해왔다.

도급순위도 지난 2003년 437위까지 올라 지역에서는 나름 탄탄한 기업임을 자부해왔다.

삼화토건의 부침을 바라 본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제 역사와 전통, 그동안의 실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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