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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

자기자본비율 5%→7% 상향 조정

  • 웹출고시간2010.04.11 19:00: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3개월 미만 연체 여신까지 정상 여신으로 인정했던 분류기준을 2개월 미만 여신에 대해서만 정상 여신으로 분류토록 강화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의 제한을 현행 30%에서 내년 25%, 오는 2013년 20%로 축소하고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다만 총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부터 상향된 BIS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중소형저축은행에 대해선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지금까지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됐던 대형 저축은행에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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