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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 2014년 청주청원통합법' 발의

4월 국회서 다시 불씨 지필까

  • 웹출고시간2010.03.09 18:5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노영민(청주흥덕을)의원이 9일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노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부터 통합시 형태의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6월2일 지방선거에 통합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사위 관계자의 의견이 현실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통합추진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는 통합에 불씨를 지피는 최후의 대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법안발의를 약속한 이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행안부가 통합을 포기한 데는 포기할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도 이에 대한 이해 없이 의원입법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한나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을 발의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 법안을 적용할 경우, 예비후보자들 사이의 형평성과 공무담임권 침해 문제,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등은 공통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 통합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2014년 통합을 결정하고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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