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국민투표 '부적절'"

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헌법학자 의견조사
9명 중 8명 "사실상 투표부의 대상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0.03.04 19:2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친박(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내 주요 헌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 판례, 저서 등을 토대로 세종시에 관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 조사결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예외에 속하는 규정은 확장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고 축소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또 지난 2004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거나 정치적으로 무기화하고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부의대상에 대해 엄격하게 축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내 주요 헌법학자 9명의 저서를 분석하고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8명이 "프랑스는 법률안을 국민투표부의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프랑스와 달리 법률안을 국민투표부의대상으로 명문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안'은 국민투표부의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세종시 성격을 변경하려면 법률안을 바꿔야 하는데 법률안인 세종시 특별법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히 법률(세종시특별법)로 성립된 정책을 변경하려면 당해 법률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서 해결돼야 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쟁점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투표라는 편법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입법권의 잠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의원으로부터 △헌법 72조상 국민투표 부의요건 및 부의절차, 학자들의 해석 △국민투표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해석 또는 판례에 대해 질의를 받고 조사해 지난 2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김홍민기자

☞ 용어 설명

부의: 토의에 붙임
잠탈: 몰래 잠식해서 차지함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