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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민투표 부칠까

靑 "MB, 지지부진땐 중대결단" 시사
野 "대통령 헌법준수의무 위반" 반발

  • 웹출고시간2010.03.01 18:08: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국민투표 등 중대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때가 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국회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소집해 세종시 관련 '끝장 토론'을 진행했지만 친이(이명박)계와 친박(박근혜)계간 주장이 반복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진협의체 구성만을 합의한 체 끝나면서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설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또 국민투표로 한정해서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면서도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이 여당이나 국회에서 좀처럼 진척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의지는 1일 91주년 3.1절 기념사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국가백년대계를 그리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 가자"며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최종 커다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를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여당 내부는 물론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세종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 위반이며 분열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음모로 인해 엄청난 국론분열과 혼란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국민투표를 앞세워 전체 국민과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갈등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문제는 법리상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설사 국민투표에 붙인다 할지라도 정부가 꾀하는 세종시 수정안은 법률 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는 오로지 국회의 전권이고 국민투표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실익이 없으며, 오로지 국론분열만 극에 치닫게 해 온 나라와 국민들을 결딴나게 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한 세종시 원안을 법대로, 약속대로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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