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위반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김재욱(가운데) 청원군수가 굳은 표정으로 청원군 청사를 떠나기 위해 차에 오르고 있다.
ⓒ 김태훈 기자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선거구민 123명에게 1천156만원 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원군청 직원들이 버스투어를 기안·보고하고 군수인 피고인이 이를 결재한 점, 피고인이 버스투어 출발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한 사실 등에 비춰 선거법상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원봉활동기본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 진행된 행사'라는 김 군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버스투어는 피고인이 특정 시책을 홍보하고 관광 일정이 포함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후 선거구민 중 여론형성층을 선별해 행사에 참석시킨 것"이라며 "이러한 버스투어가 조례에서 말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례가 일련의 기부행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버스투어를 실시한 경위, 동기 및 대상, 규모와 횟수, 기부액수 등 제반사정에 비춰, 버스투어를 통해 이뤄진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 군수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김 군수는 지난 해 9-10월께 지역민 123명에게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홍순철기자
김재욱 청원군수, 버스투어 사건일지
△2008년 10월9일 청원군선관위 선거법위반 여부 조사 착수
△2008년 10월20일 검찰고발
△2008년 11월10일 청주흥덕경찰서 수사 착수
△2008년 12월23일 기소의견 검찰송치
△2009년 2월18일 불구속 기소
△2009년 6월25일 청주지법 1심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2009년 9월11일 대전고법 2심판결 벌금 150만원 선고
△2009년 12월10일 대법원 원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