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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이전 청주·청원 통합 가능"

행안부 "찬성여론 많으면 관련법 제정"

  • 웹출고시간2009.10.12 18:15: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가 기초의회가 통합에 반대할 경우라도 찬성쪽 주민여론이 월등히 많으면 늦어도 내년 2월 안에 관련법을 제정해 6월 지방선거이전에 주민투표 절차 없이 통합시 출범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백운현(사진) 차관보는 12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청주·청원 자율통합 지원계획 설명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민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고, 의회가 찬성의결 할 경우 투표없이 통합이 추진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경우 압도적인 주민여론을 토대로 '자율통합자치단체설치법(이하 자율통합법)'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통합법은 이범례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의 내용 외에도 각종 혜택이 담겨 있는 법안으로, 통합지역민에 대한 여론과 정계의 여론 등을 수렴해 제정할지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란 절차는 주민자치라는 기본적인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려 한다. 행안부는 자율적 통합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방침으로 가려고 한다"며 "이런 만큼 해당 지역주민의 여론조사에서 앞서 양 의회가 민의를 잘 살펴 판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의원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청주·청원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청원군민들의 여론조사는 찬성률이 높게 나오나 군의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주민여론조사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일 경우 군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주민투표까지 실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성훈 의원은 "행안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 중 일부가 추후확정, 우선반영유도, 가점부여 등 확실하지 않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통합 지자체의 조직운영이나 농촌분야 적극 지원 등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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