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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오송 연제저수지 관리 비상

농어촌公,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 자구책 부심

  • 웹출고시간2009.10.05 18:2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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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청원 오송이 확정되면서 개발수요가 팽창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연제저수지 관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속보=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확정된 청원 오송 일대 연제저수지(일명 돌다리못)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8월27일자 5면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는 최근 쓰레기 투기와 녹조현상 등으로 연제저수지 수질이 악화돼 청원군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청원군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연제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편 농업용저수지인 연제저수지는 사업비 22억7천여만원을 들여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396 일대에 463.4ha 규모로 지난 1923년 12월에 준공됐다.

만수면적이 23ha에 달하는 이 저수지는 논경지 463.4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일대 465만3천㎡에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은 저하된 반면 주민들의 레저 및 쉼터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주말과 휴일이면 연제저수지를 찾는 낚시꾼들이 수 백여명씩 몰려들어 농어촌공사측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화 활동에 홍역을 앓고 있다.

특히 연제저수지는 첨복단지 대상지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인접, 농어촌공사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제저수지 인근에는 지난 7월부터 입주에 들어간 '오송 휴먼시아'를 비롯해 '오송 호반베르디움', '오송 힐데스하임', '오송 모아미래도', '오송 대원칸타빌' 등 4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다 상권형성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 처럼 개발수요 팽창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각종 민원이 봇물을 이룰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농업용수가 고여 있는 데 따른 해충발생 우려와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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