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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13 18:0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망 억울하고 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난 7월 정부의 학파라치 제도 시행이후 같은 종목의 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법의 심판대에 서면서 교육청과 학원들이 '깊은 시름'에 잠겼다.

지난 8월 학파라치 A씨는 청주시내와 옥천지역에서 수강생들에게 바둑을 지도하던 '바둑학원' 11곳을 교육청에 '불법 운영'으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확인에 나선 교육당국은 '어처구니'없는 일로 아연실색했다.

종전의 '기원'이었던 바둑학원은 지난 96년 1월 학원법 개정으로 교육청에 등록을 필하고 수강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당시 바둑학원은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스포츠로의 변경을 추진하던 시기로 바둑학원들은 법 개정을 기다리며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오던 것이 관행으로 이뤄지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바둑학원들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오다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표적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에 교육청측에서는 학원법의 규정에 따라 학원등록을 위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할 것을 유도했으나 시설을 보완하기 전 학파라치가 '불법학원'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이처럼 학파라치들의 표적이 된 것은 바둑학원만이 아니라 '고시원'도 있다.

고시원은 학원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해놓고 이용객들을 받아야 하나 도내 대부분의 고시원들이 이 같은 규정을 몰라 정식 고시원이 아닌 '독서실'형태로 운영을 해오다 학파라치로부터 '불법 학원'으로 적발됐다.

학원운영자 김모(45)씨는 "관행으로 해오던 것을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측에서 선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한숨지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운영은 맞다. 현재 구제방안을 찾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학원 운영을 계획하는 운영자는 교육청에 문의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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