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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11 17:28: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선거구민들에게 일명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재욱 충북 청원군수의 항소가 11일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이날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군수와 군이 적극 추진해온 청주.청원통합 반대시책이 흔들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밖 결과"…청원군 ‘당황’

항소기각 소식을 접한 군청 직원들은 대부분 여느때처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청내 곳곳에선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향후 전개될 시나리오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한 간부는 "통합반대여론을 조성키 위해 실시한 버스투어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며 "내심 당선무효형을 면할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통합반대가 선거법위반?" 볼멘소리

군청 직원들 사이에선 "지난해 9월 이후 두 차례 실시된 버스투어의 경우 김 군수의 최종결재로 이뤄진 사안이긴 하지만, 과연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옳았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버스투어의 목적이 청주.청원통합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청원군이 자체 시승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투어일정에 주민들이 수동적으로 참가한 점, 123명 참가자 가운데 적지 않은 주민이 투어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버스투어 둘째날 일정은 관광성 외유에 그쳐 자원봉사와 무관한 점 등을 근거로 '버스투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김 군수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통합반대기조, 변함없다"

공판이 끝난 이후 김 군수는 언론과의 공식접촉을 갖지 않고 있다. 다만, 간부직원들은 "내주 월요일쯤 간부회의를 가진 이후 재판결과에 대한 사항과 청주.청원통합문제를 비롯한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언급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종윤 부군수는 "당장 군수직위가 상실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설령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군이 정한 통합저지노력, 세종시편입저지노력은 흔들림없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견상 청원군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다. 하지만 군수와 공무원조직, 의회, 사회단체 등이 견인하던 통합저지활동의 동력은 다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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