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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보조금은 관장님 돈?

도, 매년 6억~7억 지원… 주유비 등 일부 부당사용

  • 웹출고시간2009.09.03 19:31: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관장의 차량 주유비를 보조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A장애인이용시설에서는 지난 2004년~2005년 사이 1년 5개월 동안 관장 B 씨 소유의 승용차 주유비를 보조금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설의 관장 B씨가 부당하게 사용한 주유비는 총 265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자 충북도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자진 반납했다.

B 씨는 "당시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개인차량에 보조금으로 주유비를 사용하던 때여서 별 생각없이 사용했으나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중단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다른 시설 등에서도 만연됐던 일이어서 확인하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는 B 씨가 보조금으로 개인차량 주유비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한 시점에 법인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스스로 부당한 주유비 지급을 중단했다는 B 씨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시설은 또 그동안 연간 6~7억원에 이르는 대부분의 운영비를 충북도로부터 보조받아 운영돼왔음에도 시설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을 수탁 법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시설로 입금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해왔다.

충북도는 연 1회에 걸쳐 정기 지도점검을 펼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3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벌여왔으며 이와 같은 부당사용 사실을 적발하지 못해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벌여왔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오는 10월 정기 지도점검이 예정돼 있으나 가능한 이를 앞당겨 실시하겠다"며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설에는 지난 2007년에는 5억7천여만원, 지난해에는 7억1천여만원의 보조금이 각각 지급됐으며 올해는 6억7천여만원의 보조금이 연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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