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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31 19:5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에서 큰 이슈는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 청원군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에서 제기한 청원군의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논란이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내용인즉 이렇다. 청원군이 3년 공사계획으로 300억원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 확충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사자재를 지역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타지역 업체의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조합원들은 군이 강내·오창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자재 선정 과정에 군내 업체 참여를 배제하고 타 지역업체를 선정했다며 이는 군내 중소기업인에게 좌절과 의욕상실을 안겨준 처사라고 비난했다.

강내·오창하수처리시설 공사는 군이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기본설계가 마무돼 얼마 전부터 본격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합원들은 올 하반기 공사액은 모두 60억원으로 이중 10%인 6억원 정도가 타지역 업체에 지정됐는데 1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수요자(군이)가 직접 선정할 수 있는데도 군내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울산, 보은, 음성 등지의 업체를 선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조달공공구매 2단계 원칙에도 설계 원칙을 떠나 설계와 동등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조달고시 물품식별분류 번호가 동일할 경우 어느 업체의 것이든 구매계약을 해도 무관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군은 이를 무시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다수공급자 경쟁원칙에 따라 수요처와 기업과의 유착 및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자율경쟁방식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10시부터 청원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호소문을 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덧붙여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사발주정지가처분 신청과 검찰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담당공무원과 군을 고발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군은 부랴부랴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설계당시 조달청 등록 업체 중에는 청원군 업체가 없어 불가피하게 타 지역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에 와서 설계를 변경해 올 초 등록한 군 지역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면서 "내년 공사에 군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뒤늦게 조합과 담당부서간 대화가 이뤄져 볼썽사나운 시위도 고발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군이 자신들의 입장을 솔직하게 조합측에 설명했더라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수많은 관급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영세업체를 배려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는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씁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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