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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30 16:46: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름 휴가철 소비량이 증가한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를 둔갑시키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충북도내 식육점과 음식점 등 21곳이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지난 지난달 6일부터 이달 말까지 명예감시원 등 900여명을 투입해 도내 식육점과 음식점 등 3천100여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1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에 충북농관원은 허위표시를 한 17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4개 업소는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21곳 가운데 15개 업소(허위표시 13, 미표시 2)를 차지한 음식점은 일반 유통업소보다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 18곳, 쇠고기 2곳, 닭고기 1곳 등으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부분 칠레산, 네덜란드, 미국산 등 수입돼지고기(삼겹살, 목살, 등뼈)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했으며, 일부업소에서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재료로 양념육을 제조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다 적발됐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선물·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과 행락철 유원지 주변과 예식장 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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