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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9 17:27: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6일부터 8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식육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에서 현재까지 275개 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 등을 대거 투입해 전국 식육판매점,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5일 현재 2만여 개소의 식육판매점, 음식점에 대한 점검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75개소를 적발해 허위표시 한 205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고, 미 표시 한 7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75개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76개소(허위표시 129, 미표시 47), 쇠고기 84개소(허위 69, 미표시 15), 닭고기 14개소(허위표시 7, 미표시 7) 및 식육가공품 1개소로 하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많았다.

위반 업소별로는 식육판매점이 218개소(79%), 음식점이 57개소(21%)로 여름철 판매가 늘어난 식육판매점의 위반사례가 많았으며 점검업소 대비 위반업소 비율 1.4%였다.

농관원 관계자는 "하절기 돼지고기 등 육류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식육판매점, 음식점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육 등 구입 시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어디서나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부정유통신고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 전창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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