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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무제한 포상금' 반발

누적 상한선 250만원 없애… 학원들 "우리만 피해"

  • 웹출고시간2009.08.06 19:1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학파라치제'가 시행 1개월을 맞으면서 연간 개인 포상금 누적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제를 도입하자 충북도내 학원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의 경우 이 제도 시행 1개월 만에 2명의 학파라치에게 각각 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 S 등 포상금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가 등장하는 등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등 전문 학파라치가 노리는 학원은 대부분 동네 보습학원, 음악학원 등 중소 영세 학원이어서 고액 과외를 없애 학원비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파라치가 학원과 개인과외의 미신고 영업이나 과외비 초과 징수, 심야교습 등을 신고하면 교육청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입증하게 돼 있어 선의의 피해 학원이 생기는 점도 부작용으로 들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달 학파라치제를 시행하면서 1명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 누적액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나 뒤늦게 뚜렷한 설명도 없이 관련 규정을 없애 무제한으로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 학원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충북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강생이 줄어 문을 닫는 학원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포상금 상한규정까지 없애면 무차별적인 신고가 늘어나게 돼 결국 피해는 학원과 수강생, 학부모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학파라치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부 시도에서는 돈을 받고 '학파라치 강의'를 해주는 전문학원도 등장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모(49) 학원장은 "교육부가 학원들의 문을 닫게 하면 결국에는 학생들의 실력저하를 불러오거나 개인과외를 양성하는 부작용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정책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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