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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SSM 추가입점 전면 보류

충북도, 본사방문 도지사 서한·민심 전달

  • 웹출고시간2009.08.04 19:43: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홈플러스가 도내 기업형 슈퍼마켓(SSM) 추가입점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는 "홈플러스 관계자로부터 충북지역의 SSM 추가 입점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윤재길 도 경제정책과장이 지난 3일 홈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정우택 도지사의 서한을 전달하고, 대형마트 및 SSM 운영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강병호 팀장에게 도의 입장과 지역의 민심을 전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홈플러스 강 팀장은 "충북지역의 SSM 추가 입점은 전면 보류하겠다"며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 철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정 지사는 삼성테스코(주) 이승한 대표이사 앞으로 서한을 통해 "충북 청주에서는 홈플러스에 대해 중·소상인의 극단적인 투쟁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북지역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지역사회에 좀 더 상생 협력하는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날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유통업단체로 하여금 사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와 관련 도는 관련업무 권한이 시·도지사로 위임되면 조속히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SSM의 추가입점을 전면 차단하는 등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은 "중소기업청의 이번 조치는 비록 진일보한 내용이 일부 포함돼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지라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는 정부와 지자체 손에 달려 있다"며 "정 지사와 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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