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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7 19:10: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10개 한우사업단이 농림수산식품부 지정하는 기초 한우사업단으로 인증됐다.

충북농관원은 지난 2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한우사업단 인증위원회를 열고 전국 135개 기초 한우사업단을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충북도내 한우사업단은 충북한우조합 청풍순한우를 비롯해 충주시·제천시·청원군·보은군·영동군·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한우사업단 등 10곳이 포함됐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초 한우사업단은 한우 생산의 기초가 되는 조직체로서 번식농가와 비육농가들로 구성되며, 암소의 혈통관리, 번식률 향상 등 암소개량사업과 비육우의 사양관리 통일, 공동 계획 출하 및 판매 등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정책사업을 기초 한우사업단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2010년부터 매년 한우사업단의 사업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업단은 인센티브 지원을,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안정, 질병방역 사업은 현행대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지만 이외의 개별농가 정책지원사업은 한우사업단 참여농가에 집중해 지원된다.

한편 한우사업단은 지난해 12월29일 발표한 '한우산업발전대책'의 '한우산업조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한우농가들이 시·군, 시·도 단위로 참여해 공동생산하고 규모화 함으로써 농가의 시장 교섭력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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