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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제한 학원법 헌법 배치"

법원, 첫 판결… 도내 학원가 관심 집중

  • 웹출고시간2009.07.26 21:29: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육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등 행정규제를 할 수 있게 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학원가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가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우리 교육 현실상 사교육은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종류, 시설 및 교육 수준, 임대료 등이 수강료에 영향을 주는데 개별 요소를 개량화해 합리적인 수강료 산출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만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하는 수요ㆍ공급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원법의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충북도내 학원들은 "환영한다"며 "이와함께 현재의 학원 교습시간 준수지침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교과부 등 정부에서 주장하는 '심야교습 금지' 원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학원가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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