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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6 17:57: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우울증을 앓아오다 생후 25일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월5일자 3면>

청주지법 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A(여·2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태어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물통 속에 집어넣어 사망케 하는 등 잔인한 범행방법을 고려하면 중형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피고인은 친어머니의 가출과 친아버지의 폭력 등 불우한 성장환경을 보내며 우울증을 앓게 됐고, 범행 직전 피해자를 출산하면서 피해자도 피고인 자신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극도의 불안과 부담감을 느끼며 산후 우울증까지 앓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형벌 외에도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2층에서 생후 26일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4일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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