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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4 19:36: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울증을 앓아오다 생후 25일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수감된 20대 여성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났다.

A(여·25)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7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모 빌라 2층 자택에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딸(1)을 5m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어릴 적 어머니의 가출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 10여년간 우울증을 앓아왔다.

2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A씨는 지난 3월 예쁜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가정생활도 잠시. 어릴 적 악몽이 떠오른 A씨는 딸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에 우울증이 날로 심해졌다.

부모에 대한 분노감과 적대감이 커지면서 정서가 불안정했던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울며 보채는 딸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 형사2부는 A씨가 산후우울증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A씨의 정신상태와 성장과정, 범행동기, 남편의 적극적인 선도의지 등을 고려한 검찰은 '구속취소'라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우울증세를 보였다.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불구속 기소하고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A씨가 지속적으로 정신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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