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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제' 불법과외 단속 효과

개인교습 자진신고 60건, 학원불법 운영 2건 신고

  • 웹출고시간2009.07.16 20:13: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교육 경감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불법과외 단속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10일째인 16일 현재 충북도교육청에 접수된 개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모두 6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비해 수강료 초과,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는 충북도내에서 3건이 접수돼 1건은 반려되고 청주와 제천지역이 각각 1건씩으로 2건에 대해서 현재 도교육청이 조사중에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학원이나 개인과외, 교습소 등에 대한 단속인력은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에 각각 2명씩으로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고자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실제로 효과를 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학파라치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정부로부터 30억원을 배정받아 1차분 10억원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냈다. 충북은 3천30만원이 배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신고가 늘고 있으나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는 충북도내에서는 현재 2건만 접수됐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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