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남상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전공노 청원군지부, 고발 계획… 선관위에 법률 질의

  • 웹출고시간2009.07.15 20:07: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공무원노조 청원군지부가 조만간 '청주 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과 담당부서 공무원, 민간단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주민투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관계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헌성 전공노 청원군지부장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법률 질의를 한 상태라고 설명한 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 시장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청주, 청원 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통합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며 전공노 법률자문단으로부터도 이 같은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청주, 청원 통합 업무를 맡고 있는 청주시 자치행정과 광역행정지원팀에 대해서도 "통합과 관련된 유인물 등을 제작해 청원군 일대를 다니며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써 주민투표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상황"이라며 "이 역시 선관위의 답변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 또한 주민투표법상 사전투표운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민투표법 제20조에 대한 선관위의 판단은 통합운동과 관련해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공표한 날로부터 발의한 날 안에 찬, 반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투표운동을 할 경우 사전투표운동으로 해석하고 있어 고발이 이뤄진다 해도 법률다툼이 예상된다.

청원군지부는 최근 통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청원군 공무원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통합론자들이 계속해서 유포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헌성 지부장은 "대안 없이 소모적이고 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는 통추위 등의 일방통행식의 주장은 이제 그만 중단돼야 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