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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08 19:30: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8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사는 학부모와 학생 등은 지난해 8월과 10월 "심야 학원교습을 금지한 서울과 부산시의 조례가 자녀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충북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낸 학부모와 학생 등은 "학생·학부모, 학원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은 시간까지 교습을 허용한 타 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비해 교육당국은 정규수업 종료 후 학원교습이 가능한 점, 여건이나 환경이 다른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입법이라는 점을 들어 합헌이라고 반박,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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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