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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과 음성군이 요즘 지역뉴스의 중심에 서있다.

동시지방선거를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이곳의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시승격 추진과정에서 시승격을 이룬 타 지역의 사례를 군민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중순 '버스투어 행사'를 가졌다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1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곧바로 항소했다.

박수광 음성군수는 업무추진비를 민원인 등에게 불법 사용했다는 이유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군 직원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업무와 연관된 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돼 자신들이 모시는 군수가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핑계로도 들릴 수 있겠지만 나름 할 말도 많다. 어쨌든 요즘 청원군과 음성군은 이런 연유 때문에 혼란스럽다.

이번 사태의 충격이 커서일까. 청원군은 최근 또다시 이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공직선거법이 수록된 리플릿 1천부를 제작,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관련 법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6월초 배부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내지 제6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의 내용을 발췌·요약해 리플릿을 제작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 6월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직원들이 간편하고 손쉽게 알아보고 찾아보기 쉽도록 리플릿을 제작해 업무에 참고하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군 직원들은 각종 행사나 사업추진에 앞서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여부를 방문 또는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상황에 따라, 해석에 따라 법률에 위배되거나 그렇지 않은 포괄적인 개념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도 어떤 자치단체는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해서, 혹은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위배됐다거나 합법이라는 논란이 선거를 앞두고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엄격하고 무한책임을 지어야하는 자치단체장이 권한행사에 있어 신중하고 정직한 자세를 보여야 함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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