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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위한 제도개선 시급"

충북여성포럼 '아동권리의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전체회의

  • 웹출고시간2009.06.29 20:42: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여성포럼이 주최한 2009 충북여성포럼 3차 전체회의가 ‘아동권리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아동권리는 향후 발전 가능성의 기반만 갖추었을 뿐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 충북여성포럼 3차 전체회의에서 황혜원(청주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는 '한국의 아동권리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충북여성포럼이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황 조교수는 "참여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이 참여와 권리의 주체'라는 새 패러다임을 추진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참여의 기회가 제한돼 왔다"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교육을 통한 홍보와 계몽, 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설치·운영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혜선(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아동권리:보호권 증진을 위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위자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를 가족치료와 병행·운영해 가정이 최선의 양육환경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현(충북ONE-STOP지원센터) 경찰관은 '아동 성폭력 발생 원인과 대응방안'이란 주제 토론에서 "현재 가족구조는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자녀의 탈선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게 현실"이라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성의식이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실효성 있는 성교육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신속한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견과 구조를 위한 시스템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동권리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김병우 충북도 교육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권우미(충북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씨가 토론자로 참여해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김수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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