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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된다

7월부터 덤프트럭·굴삭기 등 27개 직종에도 혜택

  • 웹출고시간2009.06.29 20:35: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달 1일부터 덤프트럭·굴삭기·불도저 자차기사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공포된다.

그동안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71%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에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으로 완화키로 해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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