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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과의 전쟁 - 상생협력만이 살 길

조례제정 등 지자체 역할 중요

  • 웹출고시간2009.06.15 19:54: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5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중소상인 대표 등이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 조례'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 공세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실상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뿐이다.

현재 국회에는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무산된바 있는 이들 법안들이 무사히 통과될 지 확신할 수 없는데다 여야의 충돌로 6월 국회조차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마당에 개정 시점을 가늠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의 경우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소상공인 보호조례는 자금지원과 신용보증지원, 컨설팅,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이 지역업체 납품 및 입점 확대, 지역은행 이용 등을 할 경우 지역발전에 협력해야하는 강제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또 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도 조례에서 1천㎡ 미만(법 2천㎡)으로 제한하고,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매장 건축허가도 3천㎡ 이상은 불허키로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SSM과 대형마트 입지제한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의회도 '청주시 지역상권 보호 및 대형마트의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마련, 오는 오는 22일 시작되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청주시가 해야 할 사항 규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통한 대형마트운영자와의 대화의장 마련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간 동반성장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현 의원은 "비록 권고성 조례이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가 제정될 때 유통산업발전법의 조기 개정이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재래시장 상인 등은 이 조례안을 좀 더 강제적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실효성이 없는 권고 조례라 하더라도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해 제정된 조례라면 그 의미가 크다"며 "다만 대형마트에 한정할 게 아니라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포함한 유통업체 전체를 아우르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강제적 의무로 규정한 것처럼 청주시도 관련조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시의회가 마련한 관련 조례안이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지자체, 대형유통업체, 지역중소상인 등의 대화의장이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자리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이해와 양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전창해기자 wide-s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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