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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14 15:35: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농협지역본부는 소비자가 이물질 및 부패된 친환경 농축산물의 섭취로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당 총 10억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 안심보장보험'을 출시했다.

충북농협지역본부(본부장 이강을)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15일부터 '친환경 농축산물 안심보장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소비자가 이물질 및 훼손·부패된 친환경 농·축산물의 섭취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업체당 총 10억원 한도내에서 보장받는다.

특히 소비자가 구입한 친환경 농·축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만 하면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친환경 농·축산물 비용손해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보상비용으로 연간 2천만원까지 보상한다.

아울러 생산자 신뢰회복비용으로 재검사비용과 광고비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포장 또는 가공해 판매하는 생산자단체나 농가이며, 대상 생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및 첨가물 없이 단순 제조·가공한 농산물이다.

NH생명·화재 상품개발담당자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함께,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이를 장려하는 지자체가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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