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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최근 4년 61억여원 부담금 감면 혜택 받고도 장애인 고용은 매년 1명대
서미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4.09.24 16:59:04
  • 최종수정2024.09.24 16:59:04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최근 4년간(2020~2023년) 61억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도 매년 2명도 안 되는 인원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천469억3천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2024년 기준 3.8%)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 데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감면받은 금액은 △2020년 395억8천600만원 △2021년 415억8천900만원 △2022년 584억7천800만원 △2023년 72억7천900만원 등 모두 1천469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020년 16억4천800만원 △2021년 16억4천600만원 △2022년 24억7천700만원 △2023년 33억4천만원 등 모두 61억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1.98명 △2021년 1.91명 △2022년 1.74명 △2023년 1.6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서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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